선행학습 · PREREQUISITE
Mathematical Induction
원문 : blog.naver.com/cki_math_lab/220728667307
| ⅰ | 원천 공리 | N에 1이라는 원소가 존재한다. |
| ⅱ | 후수 공리 | 임의의 원소 n에 대해 '다음 원소'인 n′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 |
| ⅲ | 출발 공리 | 임의의 다음 원소 n′은 1이 될 수 없다. |
| ⅳ | 전개 공리 | 임의의 두 원소 m과 n이 서로 다르면 다음 원소인 m′과 n′도 서로 다르다. |
| ⅴ | 귀납 공리 | 임의의 집합 P가 있는데, 1이 P에 속하고 n이 P에 속할 경우 n′도 P에 속하면, P는 곧 N이다. |
위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을 '자연수 집합'이라 부르고, N으로 나타낸다.
| Ⅰ | n=1일 때 P(n)이 성립한다. 즉 P(1)이 성립한다. |
| Ⅱ | n=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k+1일 때에도 P(n)이 성립한다. 즉 P(k) ⟹ P(k+1)이 성립한다. |
이 증명법의 Ⅱ 부분에서는 P(k)가 성립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 가정 아래 P(k+1)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했다. 이 가정을 '귀납법의 가정'이라고 한다.
위의 등식 ⓐ는 자연수 n에 관한 명제이다. 이 명제를 P(n)이라 하자. P(n)이 n=1,2,3 등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은 식에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즉
| 좌변 | 우변 | |
|---|---|---|
| n=1 | 1 | 1²=1 |
| n=2 | 1+3=4 | 2²=4 |
| n=3 | 1+3+5=9 | 3²=9 |
가 된다. 이러한 예에서 P(n)이 임의의 n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를 아무리 많이 나열해도, 그것만으로는 P(n)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증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수학적 귀납법에서 Ⅰ, Ⅱ를 증명하면 P(n)이 임의의 n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는 셈이다.
| Ⅰ | P(1)은 1 = 1² 이라는 등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성립하는 것은 자명하다.7) |
| Ⅱ |
P(k)가 성립한다. 즉 1+3+5+⋯+(2k−1) = k² 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이 양변에 (2k+1)8) 더하면
1+3+5+⋯+(2k−1)+(2k+1) = k²+(2k+1) ∴ 1+3+5+⋯+(2k−1)+(2k+1) = (k+1)² 이 등식은 바로 ⓐ에 n=k+1을 대입한 경우이다. 즉 이것은 P(k+1)이 성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
이것으로 'P(k) ⟹ P(k+1)' 이 증명되었다. 위의 Ⅰ, Ⅱ로부터 명제 P(n)9)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Ⅱ로부터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P(k) ⟹ P(k+1)
이 성립하므로, k에 차례로 1, 2, 3, ⋯을 대입하면
P(1)⟹P(2)
P(2)⟹P(3)
P(3)⟹P(4)
⋮
가 모두 성립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Ⅰ로부터 P(1)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차례차례
P(1)이 참이고 P(1)⟹P(2)가 참이므로 P(2)는 참,
P(2)가 참이고 P(2)⟹P(3)가 참이므로 P(3)는 참,
P(3)가 참이고 P(3)⟹P(4)가 참이므로 P(4)는 참,
⋮
이 되어, 결국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명백히 명제 P(n)은
증명된 것이다. 위에서 다룬 증명법이 수학적 귀납법이다.
Proof. aₙ = 6ⁿ−5n−1로 두자.
| Ⅰ | a₁ = 6−5−1 = 0 이며, 이것은 25로 나누어떨어진다. |
| Ⅱ | n=k일 때 aₖ = 6ᵏ−5k−1 이 25로 나누어떨어진다고 가정하자. 이때 ak+1 = 6k+1−5(k+1)−1 도 25로 나누어떨어짐을 보이면 된다. 이 증명을 위해 ak+1에서 6aₖ를 빼면 ak+1 − 6aₖ = {6k+1−5(k+1)−1} − 6{6ᵏ−5k−1} = 25k ∴ ak+1 = 6aₖ + 25k 여기서 aₖ는 25로 나누어떨어진다고 가정했으므로 위 식의 우변은 25로 나누어떨어진다. 그러므로 ak+1도 25로 나누어떨어진다. |
Ⅰ, Ⅱ에 의해서 명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Proof. 주어진 부등식을 P(n)이라 하자.
| Ⅰ | n=2일 때11) (1+h)² = 1+2h+h² > 1+2h (∵ h>0) 따라서 P(2)가 성립한다. |
| Ⅱ | k≥2로 하고, n=k일 때 P(n)이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즉 (1+h)ᵏ > 1+kh 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 부등식의 양변에 (1+h)를 곱하면 (1+h)k+1 > (1+kh)(1+h) (∵ 1+h>0) 가 된다. 그리고 (1+kh)(1+h) = 1+(k+1)h+kh² > 1+(k+1)h (∵ h>0, k>0 ⟹ kh²>0) 이므로 부등식의 추이법칙12)에 의해 ∴ (1+h)k+1 > 1+(k+1)h 이것은 n=k+1일 때에도 P(n)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Ⅰ, Ⅱ에 의해서 부등식 P(n)은 n≥2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수학적 귀납법의 Ⅱ 부분은 명백히 다음의 Ⅲ으로 대치13)할 수 있다.
| Ⅲ | n=k−1 (단, k≥2)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k일 때도 P(n)이 성립한다. 즉 P(k−1)⟹P(k) 가 성립한다. |
실제로 Ⅲ은 단지 Ⅱ의 k, k+1을 k−1, k로 치환14)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수학적 귀납법의 다른 형식을 배워보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P(n)은 자연수 n에 관한 명제로 한다. 지금 P(n)에 대해서 Ⅰ과 다음의 Ⅳ가 증명되었다고 하자.
| Ⅳ | n≤k인 모든 n에 대하여 P(n)이 성립한다. 즉 P(1), P(2), ⋯,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P(k+1)도 성립한다. |
이 경우도 P(n)은 역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왜냐하면 Ⅳ는
P(1), P(2), ⋯, P(k) ⟹ P(k+1)
이라는 것을 뜻하므로, k에 차례로 1, 2, 3, ⋯을 대입하면
P(1) ⟹ P(2)
P(1), P(2) ⟹ P(3)
P(1), P(2), P(3) ⟹ P(4)
⋮
이 성립한다. 그리고 Ⅰ에 의해 P(1)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例1과 같은 논의15)에 의해서 차례로
P(2), P(3), P(4), ⋯ 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Ⅱ가 Ⅲ과 대치할 수 있듯이 Ⅳ는 다음의 Ⅴ로 대치할 수 있다.
| Ⅴ | n<k (단, k≥2)인 모든 n에 대하여 P(n)이 성립한다. 즉 P(1), P(2), ⋯, P(k−1)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P(k)도 성립한다. |
실제 문제에서는 Ⅰ,Ⅳ 또는 Ⅰ,Ⅴ의 꼴인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경우는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형태의 귀납법을 알아두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Ⅳ 또는 Ⅴ의 형태에서는 '귀납법의 가정' 부분이 앞의 Ⅱ 또는 Ⅲ보다 강한 가정이 된다. 게다가 이 형태의 귀납법도 유용성16)이 있다.
Proof. 주어진 부등식을 P(n)이라 하자.
| Ⅰ | n=1일 때, a₁1 ≥ a₁이 되어 P(1)이 성립한다. |
| Ⅳ |
n≤k에 대하여 P(n)이 참이라고 가정하자. 즉
a₁1 ≥ a₁ a₁1+a₂2 ≥ a₂ ⋮ a₁1+a₂2+a₃3+⋯+aₖk ≥ aₖ 가 성립한다. 양변을 변변 더하면 k·a₁1 + (k−1)·a₂2 + (k−2)·a₃3 + ⋯ + 1·aₖk ≥ a₁+a₂+a₃+⋯+aₖ 가 성립한다. 양변에 a₁+a₂+a₃+⋯+aₖ를 더하고 정리하면 (k+1)a₁1 + {(k−1)+2}a₂2 + {(k−2)+3}a₃3 + ⋯ + (1+k)aₖk ≥ 2(a₁+a₂+a₃+⋯+aₖ) (k+1)(a₁1+a₂2+a₃3+⋯+aₖk) ≥ 2(a₁+a₂+a₃+⋯+aₖ) = (a₁+aₖ)+(a₂+ak−1)+(a₃+ak−2)+⋯+(aₖ+a₁) 가정에서 ai+j ≤ aᵢ+aⱼ이므로 a₁+aₖ ≥ ak+1 a₂+ak−1 ≥ ak+1 a₃+ak−2 ≥ ak+1 ⋮ aₖ+a₁ ≥ ak+1 ∴ (a₁+aₖ)+(a₂+ak−1)+⋯+(aₖ+a₁) ≥ k·ak+1 이다. 그러므로 부등식의 추이법칙에 의해 (k+1)(a₁1+a₂2+⋯+aₖk) ≥ k·ak+1 위 부등식의 양변에 ak+1을 더하면 (k+1)(a₁1+⋯+aₖk) + (k+1)·ak+1k+1 ≥ k·ak+1 + ak+1 (k+1)(a₁1+⋯+aₖk+ak+1k+1) ≥ (k+1)ak+1 ∴ (a₁1+⋯+aₖk+ak+1k+1) ≥ ak+1 (∵ k+1>0) 즉 P(k+1)이 성립한다. |
Ⅰ, Ⅳ에 의해서 부등식 P(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