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수능 핵심
Arithmetic Series
이 절은 급수(챕터 11)의 첫 절로, 아직 사이트에 등장한 적 없는 수열 개념을 자연수 집합 N(1.2 f26)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 엄밀하게 정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749번). 이어서 이웃한 항의 차가 일정한 등차수열을 정의하고(750번), 그 일반항 공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합니다(751번). 752–753번에서는 등차중항과 그 일반화(이웃한 세 항이 항상 산술평균 관계에 있다는 조건)가 등차수열 이라는 것과 동치임을 역시 귀납법으로 증명하고, 754번에서 «가우스의 짝짓기»라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합의 공식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755번에서 자연수의 합·홀수의 합이라는 두 가지 유명한 특수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이 절에서 확립하는 도구(수열의 정의, 귀납법에 의한 일반항 증명, 합의 공식)는 11.2(등비수열의 합)·11.3(여러 가지 유한급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 사용됩니다.
정의이므로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수 집합 N(1.2 f26)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R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
a : N → R
을 수열(sequence)이라 합니다. 함숫값 a(n)을 an으로 쓰고, 이를 이 수열의 제n항 또는 일반항(general term)이라 부릅니다. 수열 전체는 함숫값을 정의역의 순서(1,2,3,…)대로 나열해
{an} = a1, a2, a3, …
로 나타냅니다. a1을 이 수열의 첫째항이라 합니다. 수열은 함수이므로, 두 수열 {an}, {bn}이 같다는 것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an=bn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함수의 상등·정의역이 같은 두 함수가 같으려면 모든 원소에서 함숫값이 일치해야 함).
수열의 처음 n개 항의 합 a1+a2+…+an은 앞으로 자주 등장하므로, 이를 가리키는 기호
Sn := nΣk=1 ak
도 이 절부터 표준 표기로 사용합니다(Σ는 2.1·2.2에서 이미 확립된 .sumop 컴포넌트를 그대로 재사용).
정의이므로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수열 {an}(749번)에서, 이웃한 두 항의 차 an+1−an이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상수 d일 때, 즉
an+1 = an+d (모든 자연수 n)
가 성립할 때 {an}을 첫째항이 a1이고 공차(common difference)가 d인 등차수열(arithmetic sequence 또는 arithmetic progression)이라 합니다. 등차수열은 첫째항 a1과 공차 d, 이 두 값만으로 완전히 결정됩니다(751번에서 실제로 확인합니다) ― 이웃 항의 «증가분»이 일정하다는 것이 이 수열의 유일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증명법 : 수학적 귀납법(n에 대하여)
{an}이 첫째항 a1, 공차 d(750번)인 등차수열이라 합시다. 명제 P(n) : «an = a1+(n−1)d»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보입니다.
| Ⅰ | n=1일 때, 우변은 a1+(1−1)d=a1이므로 P(1)은 a1=a1이 되어 자명하게 성립합니다. |
| Ⅱ | P(k) : ak=a1+(k−1)d가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귀납법의 가정). 750번(등차수열의 정의)에 의해 ak+1=ak+d이므로 |
| ak+1 = ak+d | 750번(등차수열의 정의) |
| = [a1+(k−1)d]+d | 귀납법의 가정(Ⅱ) |
| = a1+kd = a1+((k+1)−1)d | 동류항 정리 |
이므로 P(k+1)도 성립합니다. 즉 P(k) ⇒ P(k+1)이 보여졌습니다. Ⅰ, Ⅱ에 의해 수학적 귀납법으로 P(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합니다.
an = a1+(n−1)d (모든 자연수 n)
a1=3, d=4인 등차수열의 처음 다섯 항 3, 7, 11, 15, 19 ― 수직선 위의 간격이 모두 공차 d=4로 동일하고, a5=a1+4d=19가 실제로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따름 (일반항의 특성화). 751번의 증명은 거꾸로도 성립합니다 ― 임의의 두 실수 p, q에 대해 일반항이 n에 대한 일차식 an = pn+q 꼴로 주어지는 수열은 반드시 공차 d=p인 등차수열입니다. 실제로 an+1−an = [p(n+1)+q]−[pn+q] = p로 n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750번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 즉 등차수열 ⇔ 일반항이 n에 대한 일차식이라는 동치 관계가 성립하며, 이때 a1=p+q, d=p입니다.
사용 : 750번 · 선행학습 수학적 귀납법
증명 끝
정의이므로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세 실수 a, b, c가 이 순서로 등차수열의 세 항(예 : 어떤 등차수열의 이웃한 세 항 an−1, an, an+1)을 이룬다는 것은 750번의 정의에 의해 b−a = c−b(공차가 같음)라는 뜻이고, 이는 다음과 동치입니다 :
2b = a+c ⇔ b = a+c2
이때 b를 a와 c의 등차중항(arithmetic mean)이라 합니다. 즉 등차중항은 두 수 a, c의 산술평균과 정확히 같은 값입니다. 753번에서는 이 성질을 일반화해, 수열 전체가 등차수열이라는 것과 모든 이웃한 세 항이 항상 이 산술평균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이 실제로 동치임을 증명합니다.
증명법 : 쌍조건문의 증명법 (⇒는 직접, ⇐는 수학적 귀납법)
(⇒) {an}이 공차 d인 등차수열이라 합시다. 750번에 의해 모든 n≥2에 대해 an−1=an−d, an+1=an+d이므로
an−1+an+1 = (an−d)+(an+d) = 2an
가 즉시 성립합니다.
(⇐) 모든 n≥2에 대해 2an=an−1+an+1이 성립한다고 합시다. dn := an+1−an(n≥1)으로 두면, 가정한 등식은
an+1−an = an−an−1 즉 dn = dn−1 (모든 n≥2)
로 바뀝니다. 이제 명제 Q(n) : «dn=d1»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입니다.
| Ⅰ | n=1일 때 Q(1) : d1=d1은 자명하게 성립합니다. |
| Ⅱ | Q(k) : dk=d1이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위에서 얻은 관계식에 n=k+1(≥2, k≥1이므로 항상 성립)을 대입하면 dk+1=dk이고, 귀납법의 가정에 의해 dk=d1이므로 dk+1=d1, 즉 Q(k+1)이 성립합니다. |
Ⅰ, Ⅱ에 의해 Q(n)은 모든 자연수 n에서 성립하므로, d:=d1로 두면 dn=d(모든 n), 즉 an+1−an=d가 n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750번의 정의에 의해 {an}은 공차 d인 등차수열입니다.
특히 n=2인 경우가 752번의 등차중항 조건(2a2=a1+a3)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즉 이 정리는 «세 항뿐 아니라 이웃한 모든 세 항이 예외 없이 산술평균 관계를 만족해야 등차수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어느 한 지점에서만 2an=an−1+an+1이 성립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수열이 등차수열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사용 : 750번 · 752번 · 선행학습 수학적 귀납법 · 선행학습 쌍조건문의 증명법
증명 끝
증명법 : 직접증명법(가우스의 짝짓기, 751번 사용)
{an}이 첫째항 a1, 공차 d인 등차수열이라 합시다. 먼저 다음 보조사실을 확인합니다 : 1≤k≤n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해, k번째 항과 (끝에서 k번째) 항 an+1−k의 합은 k에 관계없이 항상 a1+an으로 일정합니다. 실제로 751번(일반항 공식)에 의해
| ak+an+1−k = [a1+(k−1)d]+[a1+(n−k)d] | 751번(일반항 공식) |
| = 2a1+(n−1)d = a1+[a1+(n−1)d] = a1+an | 동류항 정리 · 751번(an 재대입) |
이 됩니다. 이제 Sn:=a1+a2+…+an(749번)의 두 배를, 더하는 순서만 뒤집은 같은 합을 나란히 써서 항끼리 짝지어 더합니다 :
| 2Sn = nΣk=1 ak + nΣk=1 an+1−k | 뒤쪽 합은 순서를 거꾸로 나열한 같은 합(유한합의 재배열) |
| = nΣk=1 [ak+an+1−k] | 유한합의 결합·분배법칙 |
| = nΣk=1 (a1+an) = n(a1+an) | 위 보조사실(모든 항이 같은 상수) |
이므로 2Sn=n(a1+an)이고, 양변을 2로 나누면
Sn = n2(a1+an)
를 얻습니다. 여기에 751번(an=a1+(n−1)d)을 대입하면 첫째항과 공차만으로 표현한 동치인 형태
Sn = n2{2a1+(n−1)d}
도 얻습니다.
a1=3, d=4, n=6인 경우(값 3, 7, 11, 15, 19, 23)의 가우스 짝짓기 ― 오름차순(파랑)과 내림차순(빨강)을 겹쳐 쌓으면 매 열의 총 높이가 a1+a6=26으로 모두 같아 직사각형을 이루고, 그 넓이 6×26=156이 2S6과 같으므로 S6=78입니다.
증명 끝
증명법 : 754번(등차수열의 합 공식)에 특정한 a1, d를 대입
⑴ 자연수의 합. a1=1, d=1인 등차수열은 751번에 의해 an=1+(n−1)·1=n이므로, 곧 자연수를 그대로 나열한 수열입니다. 754번을 적용하면
1+2+…+n = Sn = n2(a1+an) = n2(1+n) = n(n+1)2
를 얻습니다.
⑵ 홀수의 합. a1=1, d=2인 등차수열은 an=1+(n−1)·2=2n−1이므로, 곧 양의 홀수를 크기순으로 나열한 수열입니다. 754번을 적용하면
1+3+5+…+(2n−1) = Sn = n2(a1+an) = n2{1+(2n−1)} = n2·2n = n²
를 얻습니다. 이 등식(1+3+5+…+(2n−1)=n²)은 선행학습의 수학적 귀납법 例1에서 이미 귀납법만으로 직접 증명된 바 있습니다 ― 그 절의 도입부에서 «이 식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에서 이끌어냈던 것»이라고 예고했던 내용이 바로 이 754번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결과를 (a) 귀납법으로 직접 증명하는 경로와 (b) 등차수열의 합 공식 하나로부터 대입만으로 얻는 경로, 두 가지로 모두 얻을 수 있으며 두 결과는 당연히 일치합니다.
사용 : 751번 · 754번 · 선행학습 수학적 귀납법 例1
증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