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수능 핵심
Infinite Series
769–770번은 무한급수 자체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절입니다 ― 769번에서 무한히 많은 항을 형식적으로 나열한 식(아직 실수가 아닌 표기)과 그 부분합 수열을 도입하고, 770번에서 부분합 수열의 n→∞ 극한(8.2 637번의 «x→∞» 극한을 수열에 그대로 적용)으로 급수의 수렴·발산과 합을 정의합니다. 771번은 수렴하는 급수라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필요조건(제n항이 0으로 수렴)을 증명하고, 772번은 이 조건이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조화급수)를 오렘(Oresme)의 고전적인 논증으로 다룹니다. 773번은 등비수열 rn의 극한을 베르누이 부등식과 조임정리로 확립한 뒤, 774번에서 11.2의 760번(등비수열의 합 공식)과 결합해 무한등비급수의 합 공식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775번에서 이를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합니다. 이 절 전체에서 «수열도 함수다»(749번)라는 관점이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 부분합 수열의 극한을 논하는 데 8.2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 이미 증명해 둔 도구(637번의 정의, 632번의 사칙연산, 634번의 조임정리)를 새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정의이므로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수열 {ak}(11.1의 749번)이 주어졌을 때, 이 수열의 모든 항을 형식적으로 차례로 더한 식
∞Σk=1ak := a1+a2+a3+…
를 무한급수(infinite series)라 하고, ak를 이 급수의 제k항이라 합니다. 무한히 많은 항을 실제로 다 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단계의 좌변은 아직 하나의 실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인 나열 표기일 뿐입니다 ― «더한 결과가 실제로 얼마인가, 또는 애초에 결과가 존재하기는 하는가»는 770번에서 별도로(엄밀하게) 정의합니다.
이 급수의 처음 n개 항의 합
Sn := nΣk=1ak (749번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
로 이루어진 수열 {Sn}을 이 급수의 부분합 수열(sequence of partial sums)이라 합니다. 749번의 정의에 의해 수열은 그 자체로 함수 S : N→R이므로, {Sn}의 극한을 논하는 데 8.2(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확립한 도구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770번에서 수렴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정의에서 바로 S1=a1이고, n≥2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Sn = Sn−1 + an
이 성립합니다(부분합에서 마지막 항 an을 분리한 것 ― 749번 Σ 표기의 정의를 그대로 풀어 쓴 것). 이 등식은 771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용 : 11.1의 749번(수열의 정의와 Σ 표기)
정의이므로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무한급수 ∞Σk=1ak(769번)의 부분합 수열 {Sn}이, 8.2 637번의 의미에서 (부분합 수열도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이므로, 637번의 x를 n으로, «x→∞»를 «n→∞»로 그대로 옮겨 적용합니다) 어떤 실수 S에 수렴한다고 합시다, 즉
limn→∞ Sn = S
라 합시다. 이때 무한급수 ∞Σk=1ak는 S에 수렴(converge)한다고 하고, S를 이 급수의 합(sum)이라 하며
∞Σk=1ak = S
로 씁니다 ― 769번에서 형식적인 나열 표기로만 남겨두었던 좌변에, 이제 비로소 실수로서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Sn}이 (어떤 실수로도, 그리고 637번의 ±∞로도) 수렴하지 않으면 이 급수는 발산(diverge)한다고 합니다.
a1=1, r=1/2인 등비수열의 부분합(774번에서 다시 등장) ― Sn=2(1−(1/2)n)이 n이 커질수록 점 하나씩 극한 S=2에 한없이 다가가는 모습. 각 점이 S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수렴의 의미입니다.
증명법 : an=Sn−Sn−1(769번)에 극한을 취함
∞Σk=1ak가 어떤 실수 S에 수렴한다고 합시다(770번), 즉 limn→∞Sn=S. 769번에서 확인했듯이 n≥2일 때 an=Sn−Sn−1입니다.
먼저 {Sn−1}도 {Sn}과 같은 값 S로 수렴함을 확인합니다 ― 이는 색인을 한 칸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Sn}이 S로 수렴한다는 것은(770번의 ε−N 서술로) «임의의 ε>0에 대해 적당한 N이 있어 n>N이면 |Sn−S|<ε»이라는 뜻이므로, n−1>N(즉 n>N+1)인 모든 n에서도 |Sn−1−S|<ε이 그대로 성립합니다(문턱을 N+1로 한 칸 옮긴 것뿐). 따라서
limn→∞ Sn−1 = S
도 성립합니다.
이제 632번(사칙연산 중 차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 limn→∞ an = limn→∞(Sn−Sn−1) | 769번(an의 정의, n≥2) |
| = limn→∞Sn − limn→∞Sn−1 | 8.2 632번(차의 법칙) |
| = S − S = 0 | 가정(770번)과 위에서 확인한 lim Sn−1=S |
을 얻습니다.
주의. 이 정리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 즉 ak→0이라고 해서 ∞Σk=1ak가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우로 사용할 때 (ak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774번에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됩니다)는 유용하지만, ak→0을 확인한 것만으로 수렴을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772번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예(조화급수)를 살펴봅니다.
사용 : 769번 · 770번 · 8.2의 632번(극한의 사칙연산)
증명 끝
증명법 : 오렘(Oresme)의 묶음 ― 부분합을 2의 거듭제곱 크기의 블록으로 묶어 한계 없이 커짐을 보임
조화수열 ak:=1/k은 771번의 필요조건 limk→∞ak=0을 만족합니다(8.2에서 확립한 기본적인 극한―k가 커질수록 1/k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짐). 그러나 이 절이 보이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수 ∞Σk=1(1/k) 자체는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 771번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준적인 예입니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 부분합 S2n을 항을 2m−1개씩 묶어 살펴봅니다 :
S2n = 1 + 12 + (13+14) + (15+…+18) + … + (12n−1+1+…+12n)
m=1,…,n에 대해, m번째 괄호는 지표가 2m−1+1부터 2m까지인 2m−1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괄호 안의 모든 항은 지표 k가 2m 이하이므로 1/k ≥ 1/2m을 만족하고, 항의 개수가 2m−1개이므로 이 괄호의 합은
(m번째 괄호) ≥ 2m−1 × 12m = 12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옆 그림에서, 실제 값으로 이루어진 파랑·빨강 막대가 항상 그 괄호의 최솟값으로 채운 회색 점선 기준 막대보다 높거나 같다는 사실이 바로 이 부등식입니다). 따라서
| S2n = 1 + nΣm=1(m번째 괄호) | 769번(부분합의 정의를 괄호로 재배열―유한합의 결합법칙) |
| ≥ 1 + nΣm=112 = 1 + n2 | 위 부등식을 m=1,…,n에서 각각 적용 후 11.3 762번⑶(상수항의 합) |
을 얻습니다.
그룹1{1}·그룹2{1/2}는 그 자체로 각각 1, 1/2이고, 그룹3{1/3,1/4}· 그룹4{1/5,…,1/8}은 실제 항(파랑·빨강)이 그 그룹의 최솟값으로 채운 기준 막대(회색 점선)보다 높거나 같아 각 그룹의 합이 1/2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n→∞이면 1+n/2→∞이므로(오른쪽 변이 한계 없이 커짐―임의로 큰 값 M이 주어져도 n>2(M−1)로 잡으면 1+n/2>M), 부분합 수열의 부분수열 {S2n}은 위로 유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전체 수열 {Sn}도 유계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모든 항 ak=1/k가 양수이므로 Sn은 (엄밀히) 증가하는 수열입니다(Sn+1=Sn+1/(n+1)>Sn). 임의의 상한 M이 주어지면 위에서 어떤 n에 대해 S2n>M이고, 증가성에 의해 그보다 큰 모든 지표에서도 부분합은 M을 넘습니다 ― 즉 {Sn} 전체가 위로 유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Sn}은 어떤 실수로도 수렴할 수 없고(수렴한다면 유계여야 하는데 유계가 아니므로), 조화급수 ∞Σk=1(1/k)는 발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771번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 항 1/k는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 자체는 발산합니다.
사용 : 769번 · 770번 · 771번 · 11.3의 762번(Σ의 기본 성질)
증명 끝
증명법 : 베르누이 부등식(수학적 귀납법) + 8.2 634번(조임정리)
⑴ 보조정리(베르누이 부등식). 모든 실수 h>0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1+h)n ≥ 1+nh
가 성립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확인합니다.
| Ⅰ | n=1일 때, 양변 모두 1+h이므로 등호로 성립합니다. |
| Ⅱ | (1+h)m ≥ 1+mh(귀납법의 가정)라 합시다. h>0이므로 1+h>0이고,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 (1+h)를 곱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으므로 |
| (1+h)m+1 = (1+h)m(1+h) ≥ (1+mh)(1+h) | 귀납법의 가정 × (1+h)>0 |
| = 1+(m+1)h+mh² ≥ 1+(m+1)h | mh²≥0(m≥1, h²≥0)이므로 버려도 부등식 유지 |
이므로 n=m+1에서도 성립합니다. Ⅰ·Ⅱ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서 성립합니다.
⑵ 0<r<1인 경우. 1/r>1이므로 h:=1/r−1>0으로 두면 1/r=1+h입니다. ⑴을 적용하면
| (1/r)n = (1+h)n ≥ 1+nh | ⑴(베르누이 부등식) |
| 0 < rn ≤ 11+nh | 역수(0<r<1이므로 rn>0), 1+nh>0이므로 부등식 방향 유지 |
h>0이므로 n→∞이면 1+nh→∞이고(임의의 ε>0에 대해 n>(1/ε−1)/h로 잡으면 1+nh>1/ε, 즉 1/(1+nh)<ε), 따라서
limn→∞ 11+nh = 0
입니다. 0 < rn ≤ 1/(1+nh)이고 아래끝(상수 0)과 위끝(1/(1+nh))이 모두 0에 수렴하므로, 8.2 634번(조임정리―n→∞에 그대로 적용)에 의해
limn→∞ rn = 0 (0<r<1)
를 얻습니다.
⑶ −1<r<0인 경우. 0<|r|<1이므로 ⑵를 |r|에 적용하면 limn→∞|r|n=0입니다. |rn−0|=|rn|=|r|n이므로(770번의 ε−N 서술에서 거리는 절댓값으로 잰다는 사실 그대로), |r|n→0은 곧 rn→0을 뜻합니다. r=0인 경우는 n≥1에서 rn=0으로 자명합니다. ⑵·⑶을 종합하면 |r|<1인 모든 r에서 limn→∞rn=0입니다.
⑷ r>1인 경우(발산). k:=r−1>0으로 두면 ⑴에 의해 rn=(1+k)n≥1+nk이고, 1+nk→∞이므로(⑵와 같은 논증) {rn}은 위로 유계가 아닙니다. 772번의 univ-note에서 확인한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다»의 대우에 의해 {rn}은 발산합니다(양의 무한대로 발산 ― 8.2 637번의 의미).
⑸ r≤−1인 경우(발산). r=−1이면 rn은 1,−1,1,−1,…로 진동합니다 ― 짝수 번째 항은 항상 1, 홀수 번째 항은 항상 −1이므로, 만약 {rn}이 어떤 L로 수렴한다면(770번의 ε−N 정의에 의해 충분히 큰 모든 n에서 rn이 L에 원하는 만큼 가까워져야 하는데), 짝수 번째 항은 항상 1이고 홀수 번째 항은 항상 −1이므로 ε=1로 잡으면 L에서 거리가 1 미만인 구간 안에 1과 −1이 동시에 들어올 수는 없어(두 수 사이의 거리가 2이므로) 모순입니다. r<−1이면 |r|>1이므로 ⑷를 |r|에 적용해 |rn|=|r|n→∞, 즉 {rn}은 부호를 바꿔가며 크기가 한없이 커져 역시 발산합니다.
⑵–⑸를 종합하면, r=1(항상 1이므로 자명하게 1로 수렴―|r|<1의 범위 밖이라 이 정리의 결론과는 별개)을 제외하면, |r|<1일 때만 {rn}이 0으로 수렴하고, 그 밖의 모든 경우(r>1, r=−1, r<−1)에는 발산합니다.
사용 : 선행학습 수학적 귀납법 · 8.2의 634번(조임정리) · 637번(무한대에서의 극한) · 770번(수렴의 정의) · 772번(수렴하는 수열의 유계성)
증명 끝
증명법 : |r|<1은 11.2 760번+773번(극한), |r|≥1은 771번(필요조건의 대우)
{ak}가 11.2 756번의 등비수열(첫째항 a1≠0, 공비 r≠0)이라 합시다.
⑴ |r|<1인 경우(수렴). |r|<1이면 특히 r≠1이므로, 11.2 760번⑴에 의해
Sn = a1(1−rn)1−r
입니다. 773번에 의해 |r|<1이면 limn→∞rn=0이므로, 8.2 632번(사칙연산―상수배·차, n→∞로 그대로 적용됨은 771번의 univ-note에서 확인)을 적용하면
| limn→∞ Sn = limn→∞ a1(1−rn)1−r = a1(1−0)1−r | 773번(lim rn=0) + 632번(사칙연산) |
| = a11−r | 정리 |
를 얻습니다. 770번의 정의에 의해 이는 급수가 수렴하고 그 합이 a1/(1−r)이라는 뜻입니다.
⑵ |r|≥1인 경우(발산). 756번에 의해 ak=a1rk−1이고 a1≠0입니다. |r|≥1이면 |r|k−1≥1(k≥1)이므로
|ak| = |a1|·|r|k−1 ≥ |a1| > 0 (모든 k)
입니다. 즉 ak는 항상 0으로부터 적어도 |a1|만큼 떨어져 있어 0에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limk→∞ak≠0). 771번(필요조건)의 대우 ― ak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 에 의해, 이 경우 급수 ∞Σk=1ak는 발산합니다(r=1, r=−1, |r|>1을 모두 한 번에 처리합니다).
a1=1, r=1/3인 예 ― 부분합 S1=1, S2=4/3, …이 극한 S=3/2에 다가가는 모습을, 각 항의 실제 폭(1, 1/3, 1/9, 1/27, …)을 그대로 누적한 막대로 시각화. 남은 폭(회색 점선)은 0으로 수렴합니다.
수치 검산(활용). a1=1, r=1/3인 경우 ⑴의 공식은 1/(1−1/3)=1/(2/3)=3/2를 줍니다. 직접 부분합을 계산해도 S4=1+1/3+1/9+1/27=40/27≈1.481로, 실제로 3/2=1.5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1=1, r=2(11.2 761번의 예)는 |r|=2≥1이므로 ⑵에 의해 발산합니다 ― 실제로 761번에서 이 급수의 부분합은 2n−1로 한없이 커짐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사용 : 11.2의 756번(등비수열의 정의) · 760번(등비수열의 합 공식) · 761번 · 770번(수렴·합의 정의) · 771번(필요조건) · 773번(등비수열의 극한)
증명 끝
증명법 : 순환소수를 무한등비급수로 풀어 쓴 뒤 774번을 적용
⑴ 한 자리 순환(0.d, d∈{1,…,9}). 순환소수 0.ddd…는 정의상 자릿값을 무한히 더한 것입니다 :
0.d = d10 + d100 + d1000 + … = ∞Σk=1 d10·110k−1
이는 첫째항 a1=d/10, 공비 r=1/10(|r|=1/10<1)인 무한등비급수이므로, 774번⑴을 적용하면
| 0.d = d/101−1/10 = d/109/10 | 774번⑴(a1=d/10, r=1/10) |
| = d9 | 분모·분자에 10을 곱해 약분 |
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0.7=0.777…=7/9입니다.
⑵ 두 자리 순환(0.ab). 두 자리 블록이 나타내는 정수를 N:=10a+b(0≤N≤99)라 하면,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0.ab = N100 + N10000 + … = ∞Σk=1 N100·1100k−1
는 a1=N/100, r=1/100인 무한등비급수이고, 774번⑴에 의해
0.ab = N/1001−1/100 = N/10099/100 = N99 = 10a+b99
를 얻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L자리 순환마디가 나타내는 정수가 N이면 0.(L자리) = N/(10L−1)이 됨을 완전히 같은 논증(a1=N/10L, r=1/10L)으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⑶ 활용 예 : 0.34를 분수로. a=3, b=4이므로 N=34이고, ⑵에 의해 0.34=34/99입니다. 검산 : 34÷99를 직접 나눗셈하면 0.343434…가 되어 일치합니다.
⑷ 활용 예 : 0.999… = 1(놀랍지만 엄밀한 사실). ⑴에 d=9를 대입하면 0.9=9/9=1입니다. 이는 역설이 아니라 774번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 0.999…는 «1에 아주 가깝지만 1은 아닌 어떤 수»가 아니라, 부분합 0.9, 0.99, 0.999,…의 극한(770번)으로 정의된 하나의 실수이고, 그 극한값이 정확히 1이라는 뜻입니다.
사용 : 774번(무한등비급수의 합 공식)
증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