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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급수/ 11.5 수렴급수의 성질

11.5   대학 과정

수렴급수의 성질

Properties of Convergent Series

정의 · 공식과 증명

1010–1015번은 11.4의 f770(무한급수의 수렴·발산과 합)에서 부분합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수렴하는 급수들이 만족하는 대수적 성질을 확립합니다. 1010번은 급수의 선형성(상수배·합·차)을, 1011번은 유한 개 항을 바꾸어도 수렴성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단, 수렴할 경우 그 합의 값 자체는 바뀔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1012번은 1010번의 직접적인 따름정리로 수렴급수와 발산급수의 합이 항상 발산함을 보이고, 발산급수끼리의 합은 이와 달리 예측할 수 없음을 반례로 확인합니다. 1013번은 부분합 수열이 어떤 값에 수렴하는지 미리 알지 못해도 수렴 여부만을 판정할 수 있는 코시의 판정법을 도입하는데, 이는 11.6(수렴판정법)의 비교판정법· 비판정법·근판정법이 공통으로 기대는 토대입니다. 1014번은 이 코시 판정법을 이용해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인 절대수렴은 수렴을 함의한다는 정리를 증명하며, 11.7(교대급수)·11.8(멱급수)에서 핵심적으로 재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1015번에서 두 결과를 구체적인 예로 수치 검산합니다.

    1010정리급수의 선형성(Linearity of Convergent Series)Σk=1cak = cΣk=1ak,   Σk=1(ak±bk) = Σk=1ak ± Σk=1bk

    증명법 : 직접증명법(부분합에 8.2의 극한의 사칙연산을 적용)

    Σk=1ak = A,  Σk=1bk = B가 둘 다 수렴한다고 합시다(11.4 f770). 이 급수들의 부분합을 각각 Sn:=nΣk=1ak, Tn:=nΣk=1bk라 하면(11.4 f769), 가정에 의해 limn→∞Sn=A, limn→∞Tn=B입니다.

    ⑴ 상수배. 유한합의 분배법칙에 의해 nΣk=1cak = c·Sn이 모든 n에서 성립하므로,

    limn→∞(cSn) = c·limn→∞Sn = cA8.2의 f632(극한의 사칙연산, lim(cf)=cL)

    이고, 11.4 f769·f770의 정의에 의해 좌변은 정확히 Σk=1cak의 값이므로 Σk=1cak = cA = cΣk=1ak입니다.

    ⑵ 합·차. 마찬가지로 유한합의 결합·교환법칙에 의해 nΣk=1(ak±bk) = Sn±Tn이 모든 n에서 성립하므로,

    limn→∞(Sn±Tn) = limn→∞Sn ± limn→∞Tn = A±B8.2의 f632(lim(f±g)=L±M)

    이고, 같은 이유로 Σk=1(ak±bk) = A±B = Σk=1ak ± Σk=1bk입니다.

    사용 : 11.4의 769번 · 770번 · 8.2의 632번(극한의 사칙연산)

    증명 끝

    1011정리유한 개 항의 변경은 수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Convergence Is Unaffected by Finitely Many Terms)ak=bk (k>N인 모든 k)  ⇒  Σk=1ak 수렴 ⇔ Σk=1bk 수렴

    증명법 : 두 개의 조건문이 성립함을 증명(사실 두 방향이 완전히 대칭이므로 한 번의 계산으로 동시에 처리)

    어떤 자연수 N에 대해, k>N인 모든 k에서 ak=bk라 합시다(즉 두 수열은 처음 N개 항만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급수의 부분합을 Sn, Tn이라 하고,

    C := NΣk=1(bk−ak) (유한합이므로 항상 존재하는 하나의 실수)

    로 둡니다. n≥N인 모든 n에 대해

    Tn−Sn = nΣk=1(bk−ak) = NΣk=1(bk−ak) + nΣk=N+1(bk−ak)유한합을 앞 N개·나머지로 분리
    = C + 0 = Ck>N에서 bk−ak=0(가정)이므로 뒤쪽 합은 0

    를 얻습니다. 즉 Tn = Sn + C가 n≥N인 모든 n에서 성립합니다(두 부분합 수열은 어느 시점부터 항상 같은 상수만큼 차이납니다). 상수수열 C도 그 자체로 C에 수렴하는 수열이므로 (8.2 f637의 의미에서 자명), 8.2 f632(lim(f+g)=L+M)에 의해

    limn→∞Sn이 존재 ⇔ limn→∞Tn = limn→∞(Sn+C)가 존재

    입니다(한쪽이 수렴하면 상수 C를 더하거나 뺀 다른 쪽도 반드시 수렴 ― f632를 양방향으로 적용). 11.4 f770의 정의에 의해 이는 정확히 Σk=1ak 수렴 ⇔ Σk=1bk 수렴이라는 뜻이고, 수렴하는 경우 두 합은 Σk=1bk = Σk=1ak + C로 정확히 C만큼 차이납니다.

    주의. 그러므로 급수의 수렴·발산 여부는 유한 개의 항을 바꾸어도 절대 바뀌지 않지만, 수렴하는 경우 그 합의 실제 값은(C≠0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절 1015번에서 구체적인 수로 확인합니다.

    사용 : 11.4의 769번 · 770번 · 8.2의 632번 · 637번

    증명 끝

    1012정리1010번의 따름정리 ― 수렴급수와 발산급수의 합(Sum of a Convergent and a Divergent Series)Σk=1ak 수렴, Σk=1bk 발산  ⇒  Σk=1(ak+bk) 발산

    증명법 : 귀류법

    Σk=1ak = A가 수렴하고 Σk=1bk는 발산한다고 합시다. 결론을 부정해, Σk=1(ak+bk) = D가 수렴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010번(선형성, 차)을 두 수렴급수 Σk=1(ak+bk)와 Σk=1ak에 적용하면

    Σk=1bk = Σk=1[(ak+bk)−ak] = D−A

    가 수렴한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는 Σk=1bk가 발산한다는 가정에 모순됩니다. 그러므로 귀류법에 의해 Σk=1(ak+bk)는 발산합니다.

    주의(반례로 확인) ― 발산급수끼리의 합은 이와 달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ak:=1/k, bk:=−1/k라 하면, 11.4 f772(조화급수의 발산)에 의해 Σk=1ak는 발산하고, 만약 Σk=1bk가 수렴한다면 1010번(상수배, c=−1)에 의해 Σk=1ak = Σk=1(−bk)도 수렴해야 하므로 모순 ― 즉 Σk=1bk도 발산합니다. 하지만 ak+bk=0이 모든 k에서 성립하므로, Σk=1(ak+bk) = Σk=10은 (부분합이 항상 0이므로) 수렴합니다. 반대로 ck:=1/k도 마찬가지로 발산하고 ak+ck=2/k인데, 만약 이 급수가 수렴한다면 1010번(상수배, c=1/2)에 의해 1/k=(1/2)(2/k)도 수렴해야 하므로 모순 ― 즉 Σk=1(ak+ck)는 발산합니다. 발산+발산의 결과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발산+발산=발산»이라는 일반 법칙은 없습니다.

    사용 : 1010번(선형성) · 11.4의 772번(조화급수의 발산)

    증명 끝

    1013정의·정리코시의 판정법(Cauchy Criterion for Series)Σk=1ak 수렴 ⇔ ∀ε>0 ∃N∈ℕ, ∀n>m≥N, |am+1+…+an|<ε

    먼저 이 정리를 서술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정의합니다. 실수열 {Sn}이 코시 수열(Cauchy sequence)이라는 것은, ∀ε>0에 대해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 n,m≥N인 모든 n,m에 대해 |Sn−Sm|<ε이 성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 직관적으로, 수열의 항들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극한값이 무엇인지 몰라도) 결국 임의로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급수 Σk=1ak의 부분합 Sn에 대해, n>m인 경우 11.4 f769(부분합의 정의)에 의해

    Sn−Sm = nΣk=1akmΣk=1ak = am+1+am+2+…+an

    이므로(부분합에서 공통된 앞 m개 항이 상쇄), {Sn}이 코시 수열이라는 것은 정확히 위 fmath-inline에 적은 조건과 같습니다 ― 이제 이것이 급수의 수렴과 동치임을 증명합니다.

    증명법 : 두 개의 조건문이 성립함을 증명

    (⇒) 수렴하면 코시 수열. Σk=1ak = S라 합시다(11.4 f770). ε>0이 임의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Sn→S이므로(8.2 f637의 의미), ε/2에 대해 어떤 N이 존재해 n≥N ⇒ |Sn−S|<ε/2입니다. 이제 n>m≥N이면,

    |Sn−Sm| = |(Sn−S)−(Sm−S)|±S를 더했다 뺌(항등식)
    ≤ |Sn−S| + |Sm−S|2.7의 f146(삼각부등식, |x−y|=|x+(−y)|≤|x|+|y|)
    < ε/2 + ε/2 = εn,m≥N이므로 위에서 확보한 두 부등식

    를 얻습니다. 즉 {Sn}은 코시 수열입니다. 이 방향은 완전히 초등적으로 증명되며, 대학 수준의 별도 결과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코시 수열이면 수렴. 이제 {Sn}이 코시 수열이라고 가정합니다.

    대학 «실수열이 코시 수열이면 (그 극한값이 무엇인지 미리 몰라도) 반드시 어떤 실수로 수렴한다»는 사실은 코시 완비성(Cauchy completeness)이라 불리며, 실수의 완비성 공리로부터 직접 유도되는 존재성 정리입니다(대략적으로 : 코시 수열은 유계이고, 볼차노–바이어슈트라스 정리에 의해 수렴하는 부분수열을 가지며, 코시 조건에 의해 수열 전체가 그 부분수열의 극한에 실제로 수렴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 9.9 f929에서 인용한 단조유계 수렴 정리와 마찬가지로, 실수의 완비성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 증명 자체를 엄밀하게 전개하는 것은 대학 해석학의 내용이며, 이 사이트에서는 결과만 인용해 사용합니다.

    이 사실에 의해 {Sn}은 어떤 실수 S에 수렴하고, 11.4 f770의 정의에 의해 이는 정확히 Σk=1ak가 수렴한다(그리고 그 합이 S이다)는 뜻입니다.

    ⓘ 이 정리의 쓸모. (⇒) 방향은 이미 수렴을 알고 있을 때 부분합들이 서로 가까워짐을 보장하고, (⇔) 방향은 극한값 S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즉 급수의 합을 실제로 구하지 않고도) 코시 조건만 확인하면 수렴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 1014번에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사용 : 11.4의 769번 · 770번 · 2.7의 146번(삼각부등식) · 8.2의 637번 · 9.9의 929번(완비성 기반 존재성 정리의 선례)

    증명 끝

    1014정리절대수렴은 수렴을 함의한다(Absolute Convergence Implies Convergence)Σk=1|ak| 수렴  ⇒  Σk=1ak 수렴

    증명법 : 직접증명법(유한합의 일반화된 삼각부등식을 먼저 확립한 뒤, 1013번의 코시 판정법을 적용)

    준비 : 유한합에 대한 일반화된 삼각부등식. 임의의 실수 am+1,…,an(n>m)에 대해

    |am+1+am+2+…+an| ≤ |am+1|+|am+2|+…+|an|

    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입니다 (항의 개수 n−m에 대하여). n=m+1(항이 1개)일 때는 |am+1|≤|am+1|로 등호가 성립해 자명합니다. 어떤 n>m에서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귀납가정),

    |am+1+…+an+an+1| = |(am+1+…+an)+an+1|결합법칙(괄호 묶기)
    ≤ |am+1+…+an| + |an+1|2.7의 f146(삼각부등식)
    ≤ (|am+1|+…+|an|) + |an+1|귀납가정

    이 되어 n+1에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모든 n>m에서 성립합니다.

    본 증명. Σk=1|ak|가 수렴한다고 합시다. 이 급수(음이 아닌 항 |ak|로 이루어진 급수)에 1013번(코시 판정법, ⇒ 방향)을 적용하면, 임의의 ε>0에 대해 어떤 N이 존재해

    n>m≥N  ⇒  |am+1|+|am+2|+…+|an| < ε

    입니다(절댓값들의 합이므로 이 값 자체가 이미 0 이상이라 바깥쪽에 다시 절댓값을 씌울 필요는 없지만, 1013번의 조건과 형태를 맞추면 ||am+1|+…+|an||도 같은 값입니다). 이제 준비한 일반화된 삼각부등식을 같은 N, 같은 n,m에 적용하면

    |am+1+am+2+…+an| ≤ |am+1|+|am+2|+…+|an| < ε

    를 얻습니다. 즉 Σk=1ak의 부분합 수열도 (같은 N으로) 코시 조건을 만족합니다. 1013번(코시 판정법, ⇔ 방향, 완비성에 근거한 존재성 정리를 그대로 재사용)에 의해 Σk=1ak는 수렴합니다.

    주의. 이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즉 Σk=1ak가 수렴한다고 해서 Σk=1|ak|도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경우를 조건수렴한다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11.7(교대급수)에서 다룰 ak:=(−1)k/k는 |ak|=1/k가 11.4 f772(조화급수의 발산)에 의해 발산하므로 이 정리로는 Σk=1ak의 수렴 여부를 전혀 판정할 수 없지만, 11.7의 교대급수판정법(라이프니츠 판정법)이라는 다른 도구로 실제로는 수렴함을 보입니다 ― 11.7 f1026에서 이 구체적인 사례로 조건수렴임을 완전히 확인합니다.

    사용 : 1013번(코시 판정법) · 2.7의 146번(삼각부등식) · 선행학습 수학적 귀납법 · 11.4의 772번

    증명 끝

    1015정리·활용종합 예제 ― 선형성·유한개 항 변경·절대수렴(Worked Examples)ak=(1/2)k,  bk=(1/3)k

    ⑴ 선형성(1010번) 확인. ak:=(1/2)k, bk:=(1/3)k (k≥1)라 하면, 11.4 f774(무한등비급수의 합, 첫째항·공비 형태)에 의해

    A := Σk=1ak = 1/21−1/2 = 1,     B := Σk=1bk = 1/31−1/3 = 1/2

    이고, 1010번(합)에 의해 (ak+bk)의 급수는 A+B=3/2로 수렴합니다. 아래 그림은 세 부분합 수열이 실제로 각각 1, 1/2, 3/2로 수렴해가는 모습을 n=1,…,6까지 보여줍니다(회색 점선이 각 극한값).

    nS1234560A=1B=1/2A+B=3/2ak=(1/2)k → A=1, bk=(1/3)k → B=1/2, (ak+bk) → A+B=3/2

    ⑵ 유한 개 항 변경(1011번) 확인. 위 급수 Σk=1ak에서 첫째항만 a1=1/2에서 5로 바꾼 새 수열 bk(b1:=5, bk:=ak for k≥2)를 생각합시다. 1011번의 증명에서 C = b1−a1 = 5−1/2 = 9/2이므로, 새 급수도 수렴하고 그 합은

    Σk=1bk = Σk=1ak + C = 1 + 9/2 = 11/2

    입니다. (검산 : 직접 b1+{k≥2인 부분} = 5 + (1−1/2) = 5+1/2 = 11/2로 일치합니다. ― 여기서 1−1/2=1/2는 k=2부터 시작하는 나머지 등비급수의 합입니다.)

    ⑶ 절대수렴(1014번) 확인. ck:=(−1/2)k라 하면 |ck|=(1/2)k이고, 이는 방금 ⑴에서 A=1로 수렴함을 확인한 바로 그 급수이므로 Σk=1|ck|는 수렴합니다. 1014번에 의해 Σk=1ck도 수렴합니다. (검산 : 11.4 f774를 첫째항−1/2, 공비−1/2인 등비급수에 직접 적용해도 |−1/2|=1/2<1이므로 수렴하고, 그 합은 −1/21−(−1/2) = −1/3으로, 1014번이 보장하는 수렴이 실제 값과 모순 없이 일치합니다.)

    ⑷ 코시 판정법(1013번)의 쓸모 ― ε-밴드로 보기. 위 (1)의 ak=(1/2)k 급수는 S=1로 수렴하므로(부분합 Sn=1−(1/2)n), ε=0.05에 대해 N=5로 잡으면 S5=31/32=0.96875부터 모든 부분합이 [S−ε, S] 구간(그림의 회색 밴드) 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n=7, m=5인 꼬리합은

    a6+a7 = (1/2)6+(1/2)7 = 3/128 = S7−S5 < 0.05 = ε

    로, 코시 판정법의 조건이 (극한값 S=1을 몰랐다고 가정해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n1234567S=1S+εS−εN=5a6+a7=S7−S5 ak=(1/2)k, S=1, ε=0.05 → N=5 이상은 모두 밴드 안에

    사용 : 1010번 · 1011번 · 1013번 · 1014번 · 11.4의 774번

chapter:11-series section:11.5